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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훈훈한딱새76
훈훈한딱새76

2가구인데 양도 소득세를 쥴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 명의로 단독주택이 있거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아파트를 파실지도 모르는데 양도 소득세가.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아서

조금 줄일수 있는.. 세제 혜택이.머가 있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에 해당할 경우, 먼저 취득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는 20%포인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두 배로 높아집니다. 취득세는 1~3%에서 8%로 최대 여덟 배 뜁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는 20%포인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두 배로 높아집니다. 취득세는 1~3%에서 8%로 최대 여덟 배 뜁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나오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