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9. 19. 19:09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되어 7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시간외수당 10시간 챙겨주지만 업무량이 많아 기본 월 20시간 이상씩은 근무하고 그렇게 근로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어 휴일에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근로를 했습니다.

상사의 인격모독을 포함한 모욕적 언사는 물론 상사가 술에 취해 연락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미친년 못생긴년 등의 욕설을 사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기간에 업무연락, 주말에 업무연락이 지속되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듬직****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려주신 의학적인 정보는 제한적으로 연속적인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을 종합하여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받으시고 치료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1. 09.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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