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소유권으로 인한 가등기 이후에 건설사의 부도로 조시분양하게되면 분양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일때는 주택담보대출이안되고 본등기로 변경시에 된다고해서요.
그럼 기존 보증금으로 분양확정하고 본등기 변경 후 대출받고 잔금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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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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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적 효력만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본등기 후에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잔금지급시기는 시행사(분양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듯 하니 시행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는 법률적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