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 등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공단, 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로서 세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서류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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