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못하는데 해외영업으로 보직 변경됐어요
영어도 못하고 영업팀 메뉴얼도 없어서 두달간 개고생 하다가 결국 퇴사 요청했어요.
실업급여 위로금 요구했지만 다들 안된다하고요.
저랑 같이 보직변경된 후임은 영업팀에 적응하여 업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한데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회사에 피해입힐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피해도 안갑니다. 회사가 괘씸한 것과 실업급여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영어를 못하고 매뉴얼이 없어서 고생하다 자진퇴사했다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와서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애매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영업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을 당시 부당전보발령을 다투어볼 수 있었겠으나 현재 이미 퇴직하신 상태이므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에서 위 사유만으로 회사에 어떤 법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