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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의 경우 제세공과금의 환급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시험에 합격하여 수강하고 있는 강의의 강의료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환급 받는것이 아닌 기타 교재비와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22%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무직자이고 결제는 가족 명의로 하였습니다.

환급의 경우 시험 당사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세공과금 환급비율과 환급절차,그리고 환급시 제 통장으로 하는것이 가능한지,결제자의 통장으로 해야 환급이 진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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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시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사례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시험 수강에 대한 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지급액 중에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난

      후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22%의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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