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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22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법의 잣대로 본다면..

일반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잠시 한눈 판사이에 앞 차를 추돌할뻔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급 정거를 해서 추돌하게되더라도 무조건 뒷차가 100% 과실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앞차와의 간격 즉, 안전거리를 얼마로 두었느냐?를 물으시던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시내 도로에도 안전거리의 규정이 있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단, 앞 차량이 급 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 앞 차량에게도 3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급 정거를 해서 추돌하게되더라도 무조건 뒷차가 100% 과실인가요?

    ; 통상 선행차량이 어떠한 급박한 이유 즉 신호변경, 보행인출현등의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선행차량이 운전미숙 또는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에는 선행차량도 30%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의 사유 있는 급정거 시에는 앞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행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착각이나 운전 미숙으로 급정거한 경우 선행 차량의 과실이 3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 거리의 기준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리로 규정

    속도나 도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기준은 속도에서 15를 뺀 수치를 안전 거리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