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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를 접할때 "안전거리 미확보" 얘기를 말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신호대기중인 자동차 뒷쪽을 추돌 했거나, 거리 차가 많이 정체되어 천천히 가고 있다가 자동차 뒷쪽을 추돌할때도.. 등등

이렇게. 차량사고를 접할때 "안전거리 미확보" 얘기를 말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합니다. 이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거리는 차량 정지거리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