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밀렸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현 월세 거주자 입니다.
매달 월세 60만원씩 내며 살다가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때 부상+회사의 어려움으로
일을못하면서 집주인이 사정을 봐 주어
월세 3개월치가 밀렸고 그 후 구직을 하여 다시 매달 월세를 내는중이며 3개월 밀린 월세는 아직 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했을때는 68만원으로 들어와 지내다
장기 거주로 집주인이 구두로 60만원으로 월세를 내려준건데요 60만원 월세에 대한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월세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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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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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공제대상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세액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 일수
세액공제 대상액은 위의 월세액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3.2%)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