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동안 농사를 짓고있던 자연녹지지역내 농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상 농지로 취급하지 않고 나대지로 취급하여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말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또 3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