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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거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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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농지는 세법상 나대지로 취급하나요?

오랜 기간동안 농사를 짓고있던 자연녹지지역내 농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상 농지로 취급하지 않고 나대지로 취급하여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말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또 3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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