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 관련 문의합니다
제 월급에선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3월7일 오늘 기준
건강보험 25년 1월부터 미납
연금보험 24년 12월부터 미납
되어있습니다.
제가 4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완납하지 않거나
지금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는 공제하였으나 실제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하시고 이와는 별개로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횡령의 소지가 있어 경찰서에 횡령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직 근로관계까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미납한 보험료 납부를 독촉을 공식적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