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 몇 개월만에 하는 주인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세계약은 올해 초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기달려달라고 해서 약 5개월 기다려줬습니다. 전화로 나중에 보증금하고 이자준다면서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요. 최근에 보증금 줄 수 있다면서 준다는데 이자에 대한 얘기는 쏙 빼네요. 계약 같은건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이자 준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끼고 할 수는 없고 혼자 소송해야할 거 같은데 제가 어떤 소송을 하고 어떤 행동들들 취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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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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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자 약속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해두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두 약속의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이자 지급을 요청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이자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자에 대한 계산을 통해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승소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