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하나요?

2021. 01. 28. 10:32

작년 9월로 전세 만기날짜는 끝낫는데 재계약없이 이사를 가고싶어서 집주인연락을햇는데 자꾸 돈이없으니 한달 뒤에 돈생기면 주겟다 두달뒤에 돈이생기면 주겠다 결국 2월까지 가네요 이제는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할거같은데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할찌 까마득합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연5%의 이자를 가산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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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사를 나온것인지 계속 거주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거나 이사를 갈거면임대차등기명령이라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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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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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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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 미리

          부동산 등의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여 다른 재산 등과 함께

          보전 조치도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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