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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ㅠ

전세계약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돼요 제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기 힘들겠죠? 소송을 진행해도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이상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매각하였을 때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