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ㅠ
전세계약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돼요 제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기 힘들겠죠? 소송을 진행해도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이상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매각하였을 때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