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은 큰 실익이 없어 보이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절차인 만큼 빠르게 지급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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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거부하는 이상 보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