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6년 살고있는데요 나가겠다하고 계약서를 받아놔야하나요 또말이달라질까봐
전세 6년째 살고있는데요
얼마전 주인양반이 제차를 긇어놓고 수리해달라니까 나가라(방빼라)그러더군요
그래서 주인갑질오래겪다보니 제정신건강도 안좋고해서 이제 이사할결심하고 나가겠다하니 집주인내외가 말이서로다른게 아주머니는 한달안에 나가겠다하니 그러라하고부동산 내놓겠다했는데 주인양반이 계악기간운운하고 봄되야된다 돈이없다이러고 아줌마도 뒤로쓱 물러나있고 이러면 저는 3개월기다려야되는지
이걸 계약서로 증빙을 받아놓아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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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사셨나요
그계약서 날자가 언제인지 보시고 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아무얘기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면으로 증거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말뿐인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개월후에 나가시는것으로 가닥을 잡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전세로 6년 사셨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안된다 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