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연휴 일주일전?에 불법주차와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설연휴 특별기간이어서 그 기간동안은 불법주차 차량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데 21년도 설연휴 불법주차 설연휴 특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자체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된 내용이 아닌 듯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하였지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한시로 주차를 허용하여도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는 단속을 강화한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 이러한 경우인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이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추자 차량 등에 완전히 과실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연휴간 불법주차단속을 유동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