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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키위9
진기한키위921.03.02
이번 설 연휴 특별기간 언젠지 아시나요?

이번 설연휴 일주일전?에 불법주차와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설연휴 특별기간이어서 그 기간동안은 불법주차 차량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데 21년도 설연휴 불법주차 설연휴 특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자체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된 내용이 아닌 듯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하였지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한시로 주차를 허용하여도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는 단속을 강화한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 이러한 경우인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이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추자 차량 등에 완전히 과실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연휴간 불법주차단속을 유동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