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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시절 청구된 건강보험료 후조정이 가능한가요?

어쩌다 보니...성인 된 이후 7년간 약 38개월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독립하면서야 이 소리를 부모님한테 처음 들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찾아보니 무직 시절에는 피부양자로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걸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 가족중에 이걸 아무도 몰라서 이 사단이 난 것 같더라구요

혹시 뒤늦게라도 무직 시절에 청구된 건강보험료를 지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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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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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 시절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통해 미납 보험료를 정리하고 환급받거나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상태의 시기에 건강보험료 납입이 지역가입자로 납입이 되었다면, 추후에 신고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변동이 발생한다면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어 납부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단 www.nhis.or.kr 또는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자격변경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셔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료는 부양자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들으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빙하시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살때에 월세계약서로 증빙받아서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으로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되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고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이라면 합계액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 시절 소득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당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었다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급 적용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체된 보험료는 분할 납부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감면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현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