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시절 청구된 건강보험료 후조정이 가능한가요?
어쩌다 보니...성인 된 이후 7년간 약 38개월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독립하면서야 이 소리를 부모님한테 처음 들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찾아보니 무직 시절에는 피부양자로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걸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 가족중에 이걸 아무도 몰라서 이 사단이 난 것 같더라구요
혹시 뒤늦게라도 무직 시절에 청구된 건강보험료를 지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 시절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통해 미납 보험료를 정리하고 환급받거나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상태의 시기에 건강보험료 납입이 지역가입자로 납입이 되었다면, 추후에 신고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변동이 발생한다면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어 납부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단 www.nhis.or.kr 또는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자격변경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셔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료는 부양자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들으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빙하시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살때에 월세계약서로 증빙받아서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으로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되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고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이라면 합계액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 시절 소득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당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었다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급 적용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체된 보험료는 분할 납부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감면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현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