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체납된 거 분납한다고 신청하고 난뒤?
건강보험 체납된거 분할납부 24개월 한다고 신청하고 난 후 첫달부터 6개월동안 한번도 못 보냈는데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은 상황이라
,건강보험 센터에 가서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정말 어찌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분할납부를 하신 후에도 6개월 동안 체납하셨다면,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체납횟수가 많아지면 분할납부 횟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료에 대한 통장 압류나 급여 정지 등의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가셔서 납부의지를 더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지속 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더 지연되면 가족의 재산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절차(압류 등)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체납 보험료 납입에 대해 다시 상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은 건강보험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는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아마도 분납을 신청했는데 납입을 안하셨다면 다시 납부제촉고지서가 날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