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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및 벌점이 궁금합니다.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이고

오토바이 역주행, 차 불법유턴 둘다 중과실 사고 입니다.

오토바이 과실 8 : 자동차 과실 2입니다.

오토바이 전치 6주 / 자동차 전치 2주입니다.

상대가 대인접수를 안해주려고 해서

경찰서 사건접수하고 신고해서 강제집행 청구하려고 하는데

사건접수 신고하면 오토바이랑 자동차 둘다 벌금이랑 벌점 각각 어느정도씩 받게 되나요?

면허취소까지는 아니지요?

그리고 개인합의하면 얼마로 합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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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 질문자님은 불법 유턴으로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역주행은 30점, 불법 유턴은 15점, 인피 사고는 15점 (전치 2주 이상 4주 미만)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벌점이 30점이므로 면허 취소는 되지 않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면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 과실 비율, 소득 수준, 후유 장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전치 6주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합의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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