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자 사업자 pg단말기 불법인가요?
비사업자 개인사업자 pg단말기 불법인가요? 수수료는 보통 7.7%고 뒷날 바로 입금 또는 실시간출금이 된다고 하고 수수료에대한 매입계산서 발행해주고 국세청에 신고 안된다고 현금매출로보고 알아서 신고하라는식으로 하던데 이건 탈세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것이면 그 당사자의 소득은 국가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불법 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탈세의심이 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