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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텐렉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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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사업자 pg단말기 불법인가요?

비사업자 개인사업자 pg단말기 불법인가요? 수수료는 보통 7.7%고 뒷날 바로 입금 또는 실시간출금이 된다고 하고 수수료에대한 매입계산서 발행해주고 국세청에 신고 안된다고 현금매출로보고 알아서 신고하라는식으로 하던데 이건 탈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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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것이면 그 당사자의 소득은 국가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불법 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탈세의심이 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