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는 일반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복비는 일반적으로 서로 상호계약하여 상한요율 이내로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 몇 % 로 하는지 궁금하며
2. 복비의 상한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주택의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 0.4~0.7%, 주택의 임대차는 0.3 %~0.6%, 토지 상가의 매매 임대차는 0.9%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말그대로 협의하에 진행하는 부분으로 중개사가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한요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상한요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임대차 0.4%, 주택외 0.9%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이 1천분의 4 ~ 1천분의 7까지 소액은 한도액 25만원
그외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임대차는 1천분의 3 ~1천분의 6까지 소액은 20만원, 30만원 한도 그이외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중개의 보수요율은 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매수,매도 > 전세 > 월세 이런순으로 요율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7조 2항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따로 없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매매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 0.6%이며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5%이며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4%, 9억원이상 1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5%,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6%, 15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7% 입니다.
주택의 전세와 월세같은 임대차등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 0.5% 이며 한도액 20만원이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4% 이며 한도액 30만원 입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5%, 15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6% 입니다.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매매일때와 임대차등 일때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일정 설비(전용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등)를 갖춘 경우 매매일때는 상한요율 0.5%이며 임대차 등 일 경우 상한요율 0.4%입니다. 위와 같은 적용대상 이외의 경우는 매매나 임대차등 관계없이 상한요율 0.9%입니다. 토지나 상가건물의 경우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매매나 임대차 관계없이 상한요율 0.9%이며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합의 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혼한 된 형태인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면적 50%이상은 주택수수료를 적용하며 주택면적 50%미만의 경우에는 주택 외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거래종류별 금액별 상한요율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내는 수수료가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상한요율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건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합당한 중개수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어 중개수수료 지급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