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 적절한가요?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월세 계약이나 전세계약이나

과정과 업무는 크게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복비 차이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차라리 일정부분 적정선에 플러스 알파정도로

하면 좋지않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느껴보셨을 아주 현실적인 의구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개보수 체계는 거래가액에 비례하여 요율을 정합니다.

    책임의 무게

    업무의 난이도 차이

    등이 있습니다.

    고정수수료를 할경우 까다롭거나 소액 월세 매물은 중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딜레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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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 유형 및 지역, 그리고 거래유형, 거래금액에 따라서 조례로 상한요율을 정해 놓고 상한요율안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복비는 상한값이므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비 규정치는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 정액제나 플러스 알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시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사고 시 공제 보험 등을 통해 보상 책임을 집니다. 10억짜리 계약 사고와 1억짜리 사고의 책임 무게가 다르다는 점이 요율제의 근거가 됩니다.

    중개업소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한 번의 큰 계약에서 그 동안의 매몰비용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율제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 계약 과정에서 체감되는 중개사의 업무량은 비슷한데 중개보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비용에 대한 부담과 의문이 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법정 요율에 따라 거래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제안하신 일정액에 추가 금액을 얹는 형태의 정액제를 당장 실무에 강제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는 계약의 종류나 실제 투입된 노동력의 크기보다는 거래되는 보증금과 월세 등 경제적 가치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거래 금액 단위가 상대적으로 훨씬 큰 전세 계약의 중개보수가 월세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록 서류 작업이나 권리 분석 등 표면적인 중개 업무의 강도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거래 금액이 클수록 중개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규모 또한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부담 비용이 요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은 반드시 그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는 법정 최고 한도를 의미하므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별 중개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실제 지급할 보수를 일정 부분 조율하실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복비 체계는 업무의 양보다는 거래 금액에 따른 사고 위험 책임을 요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업무 차이가 없는 월세와 전세 간 비용 격차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안하신 정액제 방식은 고가 거래일수록 합리적일 수 있으나 중개업계에서는 보증금이 높을수록 중개 사고 발생 시 부담ㅇ해야 할 법적 책임과 공제 금액이 커진다는 점을 근거로 요율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요율은 지불해야 할 확정 금액이 아닌 법이 정한 상한선일 뿐이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미리 협의한다면 충분히 일정금액이나 낮은 요율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결국 서비스에 대한 적정기는 법적 상한선 안에서 중개사의 전문성과 권리 분석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월세 계약이나 전세계약이나

    과정과 업무는 크게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복비 차이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차라리 일정부분 적정선에 플러스 알파정도로

    하면 좋지않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유형 및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화까지 우리 모두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차이는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월세든 전세든 모두 임대차로써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서도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므로 별도 환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한도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질문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전월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높으면 그만큼 중개보수도 높아지게 되고, 평균적으로 가장많이 발생하는 거래금액구간에서의 중개요율인 이미 작년부터 하향조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차이가 큰 건 거래금액 기준 구조 때문입니다

    업무량 기준으로 보면 불합리하게 느끼는 게 정상이지만 실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한 내 협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