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분기(1월~3월) 부가세 자료를 세무서에 첨부하였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장이 예정고지 대상 사업장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이 700만원이고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장이라는 말과 함께 35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2022년 1월~3월 부가세가 700만원인데 4월에 원래 다 내야하지만, 예정고지 대상자니까 4월에는 반만 내라고 하는게
맞는 해석인가요? 맞다면 나머지 반액은 언제 납부를 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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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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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납부 대상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차후 22.7.25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 사업자이시고 예정신고대상사업자는 아니실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후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7월 25일)까지 1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신 후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