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분기(1월~3월) 부가세 자료를 세무서에 첨부하였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장이 예정고지 대상 사업장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이 700만원이고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장이라는 말과 함께 35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2022년 1월~3월 부가세가 700만원인데 4월에 원래 다 내야하지만, 예정고지 대상자니까 4월에는 반만 내라고 하는게
맞는 해석인가요? 맞다면 나머지 반액은 언제 납부를 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