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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서울에서 21층 이상 아파트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허용하는 건축물 심의규정을 개정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포함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까지의 제약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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