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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를 발코니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일조권완화가 되면 기존 건축물의 베란다( 테라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발코니나 방이나 거실로 확장공사가 가능한지요..용적율은 남아 있는데 발코니로 하면 면적에 포함안된다고 하는거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현재 베란다 (테라스 )부분이 공용인지 개인세대꺼인지도 궁금하네요.. 6층인데 베란다가 아닌 테라스로 표시된것도 이상하긴한데 표기의 오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을 활용한 공간이고, 테라스는 1층 지표면에 접한 옥외공간이므로 6층이라면 베란다가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란다를 발코니로 변경하려면 지붕과 창호 등의 추가공사가 필요할 뿐아니라 용적률이나 대피공간 등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 신고하고 같은 동 주민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고, 구청 주택과를 찾아가서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승인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하고 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문제없이 발코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는 2005년 이후 건축법 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이 확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 시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여유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은 주거 공간 용도도 가능하지만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과 허가권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간이 6층에 위치하며 도면상으로 외부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평면도 확인: 해당 공간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 도면에 발코니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베란다나 테라스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아래층(5층)과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인지, 아니면 외벽에 돌출된 일반적인 발코니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현재 구조와 명칭, 그리고 주거 공간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직접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는 건축물 용도상 외부공간으로 분류되며 발코니나 실내로 확장하려면 지자체의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용적률이 남아 있더라도 구조안전 기준과 일조권, 방화구획을 충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