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로 개입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해결이 안되서 고민하다가 여기에까지 글 올려봅니다. 공탁금 문의 인데요.
현재 남편은 아파트 소유 임대인이고 이집을 전세를 주려고 부동산에 맡겼다가 부동산이 이를 전세사기로 이용(수법적으로 많은 건들을 해먹음).부동산과 전세계약한 세입자는 임대계약을 했다가 취소하였고 다음날 자살하였음. 세입자 부모님이 이를 고소,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담당자는 형사입건되어 교도소에 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남편은 재판이 열릴때마다 출석하여 입장을 해명하고 있으나 이 재판이 결론이 지어지지않고 1년넘게 이어지고 있으니 골치가 아픈 상황 입니다.
남편상황은 다음재판까지 공탁금을 내면 이 사건에 더이상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더이상 말을 안해줘서 이해가 잘 되진않지만, 제가 궁금한건 공탁금을 내면 이사건에서 빠질 수 있는것인지? 그럼 이사건이 진행중인데 현재 이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공탁금을 내겠다는 것으로 보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탁금을 내면 양형자료에 참작되는 것이지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소가 되어 공판 당사자라면 공탁을 한 경우라고 하여 사건에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범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쉽게 무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변제공탁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재판이 종료될 수는 있으나 그 청구금에 대해서 부동산담당자에게 반환받기 어려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