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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딸기소녀
딸기소녀

친구 채무관계를 다른친구한테말하는게 명예훼손일까요?

채무관계를 말했다고 협박하는 친구가있는데 신고하면 벌금과 경찰소환 이런부분이 해당되는걸까요?많이걱정됩니다ㅠㅠ 의논한다고 말한게 들은친구가 채무친구한테 다시말해서 저보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채무사실 역시 이를 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채무관계를 전달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인 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관계로 인하여 친구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와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