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에 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완강****
2021. 08. 02. 00:00

소액이지만 금전거래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그사실을 잊고 이미 갚았다며 뻔뻔히 나와 제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고소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모든 대화는 문자로 하였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연성이 없이 일대일 대화나 문자로 욕설을 한 경우라고 보면 이에 대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8. 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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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로 욕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범죄로 의율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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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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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에 불과하다면 모욕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는바, 일대일 문자메시지 대화를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8. 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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