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상 모욕죄는 (1)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될 수 있고(특정성), (2) 그것이 다수 또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으며(공연성), (3)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모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1)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며, (2)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 있었고, (3) 질문자님이 느끼시기에 모욕적 표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모욕성도 충족될 것이므로, 모욕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모욕이 성립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그 사안이 특별히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중 서로가 서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므로,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시에는 모욕을 한 사람의 발언이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패륜적이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서, 그러한 발언이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자리한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녹음하신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