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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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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10월11일에 발행시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9월30일자로 받아야할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누락하여 10월11일에 9월30일 일자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스마일edi로 승인을 해야 홈택스로 넘어와서 조회가 될것같은데

승인눌러도되나요? 가산세 나올까요?

아니면 반송누르면 저희는 문제없는데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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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9월일 경우, 10/10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작성일자라 10월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다음달 10일 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이므로 지연발급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은 지연수취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