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ㅁㄴㅇ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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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경매,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한지라 최대한 간결명료하게 질문내용 남기겠습니다.

<현재상황>

※ 어머니의 재개발 상속주택을 3형제가 동일비율로 상속받음

※ 막내동생의 채무불이행으로 본인명의의 주택은 가압류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11월예정)

※ 막내동생 본인명의 주택에 근저당은 5200만원 (신한은행)

※ 가압류 채권자는 각각 국민카드(청구금액 1000만원) , 농협캐피탈(청구금액 2300만원)

※ 강제경매 권리자는 농협캐피탈

※ 상속주택에 있는 막내동생 지분도 가압류 된 상황 -> 채권자는 농협캐피탈(청구금액 2300만원)

상황은 이렇고, 재개발 사업이 얼마 남지않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막내동생 명의 주택엔 국민카드,농협캐피탈 두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강제경매의 주체는 농협캐피탈입니다. 두군데 다 채무가 있는데 농협캐피탈에서만 강제경매가 들어온 법률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ex. 채무금액이 더 높은쪽에서 강제경매 주체가 된다)

2. 1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상속주택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왔고

이것또한 가압류 채권자가 농협캐피탈인데, 채무는 국민카드에도 동일하게 있지만 국민카드에서는 막내동생 공

동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걸지 않은 법률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막내동생 본인명의 주택에는 국민카드,농협

캐피탈 두군데 다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지만 상속주택 지분에 대해서는 농협캐피탈에서만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

3. 막내동생 본인명의 주택이 경매 낙찰되어 농협에 대해서만 채무상환을 한다면

추후 국민카드에서 막내동생의 상속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걸 가능성도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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