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 시
자매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부과될 세금액은 대략 어떤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전용면적: 44.1제곱미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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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셔서
대략적인 세액과 절세 컨설팅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2. 해당 시가가 2.89억일 경우 약 1.45억을 증여받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는 약 1,700만원입니다.
3. 절세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낮은 금액으로 받거나,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까지 이전받는 부담부증여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