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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

자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 시

자매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부과될 세금액은 대략 어떤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전용면적: 44.1제곱미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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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셔서

      대략적인 세액과 절세 컨설팅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2. 해당 시가가 2.89억일 경우 약 1.45억을 증여받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는 약 1,700만원입니다.

      3. 절세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낮은 금액으로 받거나,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까지 이전받는 부담부증여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