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낮추고 다른수당으로 연봉을 맞출수 있나요?
연봉 3000에 협상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올해부터 기본급에 공휴일 근무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받고 있어서 기본급에서 더 플러스 해서 공휴일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포함 되어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작년 기본급이 2,333,333 을 받앗는데
이번계약서엔 기본급 2,206,637 에
공휴일 근무수당 + 자격수당 이라고 해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자격수당을 넣어 연봉 3000을 맞췃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겅가요??
어쨋든 총 지급액이 2,500,000이라고 적혀잇어서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도 연장근뮤를 하던 퇴직금을받던 연봉 3000에 맞게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한테 불리한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법정수당을 추가하여 급여를 수정하는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지고 미리 포함된 법정수당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임금항목을 새로 정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이 더 낮아졌다면 그만큼 통상임금 또한 낮아지게 되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