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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메추리11
b에게 매물을 팔았더니 c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더치트에 조회가 됐다더니 b가 저에게 3자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 계죄번호와 이름 말고는 b의 정모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c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 b에게 15만원에 팔았고, c는 10만원에 물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b와의 거래만 한 것이기 때문에 b와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등)를 토대로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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