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출난조롱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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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에서 인근공사장에서 찬조받아 사용시 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노인회로 찬조금을 주었는데 그 금액중 일부를 노인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입주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한 주민이 입대의에서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임기가 만료된지 2년이 넘은 시점에 입대의 회장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고소는 입대의 회장에게만 하였는데 입대의 회장이 횡령한것으로 횡령죄가 성립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