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회에서 인근공사장에서 찬조받아 사용시 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노인회로 찬조금을 주었는데 그 금액중 일부를 노인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입주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한 주민이 입대의에서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임기가 만료된지 2년이 넘은 시점에 입대의 회장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고소는 입대의 회장에게만 하였는데 입대의 회장이 횡령한것으로 횡령죄가 성립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회로 찬조금을 주었다면, 이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부분으로 입대의가 이에 대하여 재물보관자 등 횡령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정당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이라고 볼 경우라면 횡령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