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에서 인근공사장에서 찬조받아 사용시 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노인회로 찬조금을 주었는데 그 금액중 일부를 노인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입주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한 주민이 입대의에서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임기가 만료된지 2년이 넘은 시점에 입대의 회장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고소는 입대의 회장에게만 하였는데 입대의 회장이 횡령한것으로 횡령죄가 성립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회로 찬조금을 주었다면, 이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부분으로 입대의가 이에 대하여 재물보관자 등 횡령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정당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이라고 볼 경우라면 횡령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