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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뱅크 과장대응/소비자기만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번주 월욜 저녁시간에 갑저기 공기랍 경고로 비깜켜고 정차했는데 옆이 타이어뱅크라 타이어 봐달라고 갔는데 지렁이 박아도 바람 새고 언제 주저앉을 지 모른담서 겁을 엄청 주며 타이어 교체를 해야한다고 함.

그리고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됐다며(22년 출고 23년식/47,000km/미쉐린) 그냥 교체를 하라며 안내

그리고 넥센으로 하면 앞에 두짝만 갈 수가 있는데 좀 더 튼튼한 금호 오페라(심지어 좋지 않음)로 네짝을 교환하는 것을 추천.

뒷 타이어는 살리고 싶다니까 타이어 기한 5년이라며 거의 다 됐고 마모도도 얼마 안 남아서 20% 잔량 교체할 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영업.

(본인들 매장에는 금호 오페라 재고 없어서 빌려오는데 빌리는 것은 4짝씩만 된다며)

첫차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계속 겁주길래 불안한 맘에 4짝을 교체

그리고 중고 타이어로 처리가 가능하냐니 수입도 안 가져갈 상태라며하는데 집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니 마ㅗ도랑 상태가 괜찮아서 바로 담날 영업 시작시간에 연락해서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처리하고 없다고 함.

또한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 타이어는 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로 5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잘 모른다고 오래됐다고 교체 주기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여 당혹감에 교체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못 박힌 사진 여러군데 보여주니 지렁이 처리 가능하고 더 오래 탈 수 있다고들해서 너무 화나네요. 어린 여자애라고 더 겁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블로그 리뷰로 감정적인 부분 빼고 사실 적시 시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여러 블로그에 같은 게시글을 올려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이어뱅크 직원의 고의적 허위설명이나 과장된 공포 유발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거래를 유도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착오 및 재산적 처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판매원이 단순히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과장 설명을 한 정도라면 형사처벌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대한 행정적 신고가 보다 현실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이 ‘객관적 사실의 허위’로 인정되어야 하며, 상품의 품질·필요성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영업적 과장은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허위진술이나 교체 필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연도, 마모도 등을 허위로 말한 정황이 있으면 고의 입증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통화기록, 당시 상담 녹취 등이 확보되면 기망의 정도와 거래 유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되, 병행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환불·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블로그나 SNS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일 때만 성립하므로 사실관계만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매장명·직원명·비하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일 내용을 여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정적 비난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포함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교체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리뷰 등 게시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