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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241
보랏빛바구미24120.11.04

현금 영수증 발급 문의 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23살 직장인 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연말정산에 세금을 감면받을수있다고 들어서 따로 신청을 하지않고 카페나 의류 매장에서 그냥 제 전화번호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 이런데서 제번호로 따로 등록을 안하면 의미없는건가요?ㅠㅠ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질문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는 경우 향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전산망에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별도로 등록 등을 하지 않아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집계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핸드폰 번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여도 되지만,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간소화자료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번호로 꾸준히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셨다면 차후 그 번호로 홈택스에 등록하실 때 이전의 사용내역도 함께 포함되어 홈택스에 같이 등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내역이 조회만 되지 않을 뿐, 연말정산시에는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상태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 발급수단 관리>휴대전화]란에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시면 귀속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8개월간의 누락분이 소급적용되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신 다음 날 반영됩니다.


    수록된 내역은 홈택스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사용내역 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현금영수증 발급번호는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합니다.

    ㅇ 이 때 전화번호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핸드폰이어야 합니다.

    ㅇ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ㅇ 현재 연말정산 화면이 일부 열려있으니 들어가서 발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