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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잔금 전에 매도인이 추가로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까지 몇 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만 설정되어 있었는데, 잔금 전까지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이기 때문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없던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더라도 잔금일에 모두 말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반대로 매도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조항만으로도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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