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륜남 불륜녀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왜 그런 나쁜 죄악을 폐지를 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륜남 불륜녀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왜 그런 나쁜 죄악을 폐지를 했을까요? 이혼을 하는데도 간통죄는 이혼사유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아직까지 이혼사유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여전히 간통은 이혼사유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상대배우자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화 함께 동시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밀한 성적인 영역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법이 개인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통행위가 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한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간통은 여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에 대한 법적 제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해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잘못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간통)은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간통죄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는 개인이 결정할 사안이지 이를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