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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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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퇴직자)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고있습니다.

12/31일 퇴직자가 발생 하였고,

30년 근무

실제 입사일은 10/1일 입니다.

사직일은 12/31로 되어있습니다.

25년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 25개 통보하였고,

25년 07월 1일 미사용 연차 25개에 대한 촉진(사용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분이 12/31 퇴사를 하였고 25년에는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미지급 연차는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1번. 25개(입사일 경과 하여 새로 발생된 연차)

2번. 45개(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된 연차 20개 + 입사일 경과 새로 발생된 연차 25개)

중요한건 올해 7/1일 연차촉진을 한것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25년 1월 2일인던 질문의 시점이 뒤죽박죽이네요

    연차사용촉진은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개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하신 연차사용촉진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7월 1일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 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시기를 지정하여 재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유요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신것만으로는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차 통보 이후 10월 1일에 2차 통보를 하여야 적법하게 운영한 것입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