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집행공탁 일부공탁 추가공탁 가능한지?
저희 회사 임원분이 저축은행 여러곳에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해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여러곳이라 집행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자금난이라 4천만원 전액을 당장 공탁하기는 무리입니다.
8월말에 천, 9월말에 삼천 이런식으로 일부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
민집법상은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판례(2005다41443, 2012다91385)가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전액이 아니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공탁은 일부공탁, 추가공탁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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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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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된 급여 채권을 집행 공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 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8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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