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집 우수 누수로 공사시 숙박시설 제공받을 권리 등 관련법에 내용이 있는지?
2년전 신축한 건물에 처음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월 며칠간 비가 쭉 내리던 어느날 (그 전에 2년동안 비가 며칠동안 내린적은 없었음)
안방 창문벽면 부분에서 빗물 누수를 발견 하였습니다.
이 후 여름철 장마기간동안에는 거실 천정에서 빗물 누수 추가
이로 인하여 집주인과 상의하여 처음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비용 부담하여
윗층 베란다부분 방수공사를 하였고 그 후 비가 한두번 내렸지만 더 이상 빗물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빗물누수로 인하여 실내 누수부분의 건축 마감재들이 곰팡이와 물에 불어 상태가 심각해 져서 건축주가 비용 부담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공사가 하루정도 걸려 그동안 가족들이 머무를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건축주로 부터 숙박시설을 제공받을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관련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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