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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비가 오는데 내 집 방안으로 쏟아지네요

몇 일전 비가 오는데 내 집 방안으로 쏟아지네요.

전세 이사를 하고 2주일이나 되었나요.

방안에 앉아 있는데 빗물이 방안에서 쏟아지는군요.

집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

설비업자가 왔다. 갔어요....

그리고 이틀 후 각 세대 별로 관리비와 옥상 방수을 해야 한다고 세대 당 약 50만원대 로 책정되어 나왔네요.

총 7세대의 빌라 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가건물인지 아니지 잘 모르겠으나.

5층 세대의 부모가 사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도 옥상 방수 비용을 내야 하나요.

방안의 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빗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건축물의 위험성을 없나요.

주전자로 물 부어 내리는듯 쏟아 졌어요.

옥상 방수 만하면 건물의 위험도는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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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방수비용은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자산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읽다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빗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글로는 자세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설비업자가 와서 방수로 된다고 하면 일단은 믿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들 옥상방수 내지 지하층이나 1층의 하수구 막힘에 따른 역류등에 대한 현상은 건물 모든 세대가 같이 부담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분은 세입자이시니 주인분에게 방수비용과 방안 도배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경우 주인분이 해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옥상 방수 비용은 임차인분께서 부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벽지 또한 주거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하다면 교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와 시공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다면 누수로 인한 건물 구조상의 위험은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