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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족제비146
수줍은족제비14623.07.15

집에 누수로인한 집주인 보상문제가 궁금합니다

이번 장마로 인하여서 노후화된 주택이라

안방 베란다

거실 베란다

이 2곳에서 빗물이 흘러서 집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전에살던 새입자와 집을보고 부동산없이 거래하였고

당시 겨울에 혹시 비오면 물이 새는지 물어봤지만

안샌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주인과 전에 새입자에서

연락을했더니 전에 새입자는 작년에는 비가 조금와서

나는 비가 새는줄 몰랐다라고 말을하고

집주인은 옥상 방수공사와 실리콘 작업도 다했는데

공사가 잘안되서 그러는거 같으니 이해 해달라는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 노후와 때문에 집주인과 다툰적도있고

딱 1년만 채우고 나갈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집에 하자를 고지 받지 못한상태이니 보수 공사를 해주시지 않을꺼면

장마시즌이라도 월세를 깍아 주시는게 어떠냐했더니

어느정도 금액을 원하냐는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1000/35 관리비3.5 지급중인데 어느정도 조율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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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계약존속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얼마든지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해당 부분의 수리를 요청하거나 누수의 정도가 심해 임대차 유지가 어렵다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부분을 이유로 월세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두분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지 어떠한 기준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조정은 피해입은 상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는 부분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만원정도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힘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본인이 생각하는 인하금액을 서로 제시해보고 조율해 가는것이 좋을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