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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배우자에게 담보제공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인건가요?

배우자에게 제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배우자가 약 7억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내년에 상황을 보고 집을 매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매도하게되면 대출도 상환하게 될텐데요. 이런 경우는 7억 증여한거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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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남편이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부인 명의의 대출금을 남편이 상환하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부인은 증여받은 날(=채무면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면 배우자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본인이 상환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