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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낮밤 가리지 않고 쿵쿵 소리에 이상한 짓을 해서 주택 마당과 계단 까지만 들어 가서 얼굴 보고 죽인다며 화를 냈는데 이후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가 되는 사안인가요??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주거침입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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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조율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