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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할 경우 손해배상 해 주나요????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할 경우 손해배상 해 주나요????
친구가 얼마전에 신발을 분실했는데 주인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배상책임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나나물티슈132입니다.
식당등에서 발생한 신발.옷 분실 사고의 경고문을 붙였다고 업주가 면책되지 않아요.
법은 원칙적으로 음식점.목욕탕등 업소가 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미리 책임없음을 고지해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해놨어요.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음식점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어서 신발을 배상해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저는주부이라고하는사람입니다지금까지식당에서신발을분실한경우손해배상에대해알아봤는데요신발의경우의경우아무리책임이있다고공고를해놓아도식당주인에게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발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공고를 해놓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별도로 맡겨두었을 때만 분실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보통은 안해줍니다. 왜냐면 분실시 책임 없음을 나타내는 광고표시를 미리 해두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례로 우산분실도 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