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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로 인한 배상 근거가 없나요?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후 신발이 분실되어서요 음식점에서는 신발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해놨기 때문에 신발이 분실된 것은 소비자부주의라며 배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분실된 신발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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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실한테리어77
    견실한테리어7722.12.14

    안녕하세요. 견실한테리어77입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주인들은 공지하였어도

    음시점내에서 분실된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