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안하고 자녀를 키우는게 국내에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를둔 누구보다입니다.
배우 정우성님 아들이 얼마전에 태어난걸 기사로 접했습니다.
모델 문가비님과 정우성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요.
두분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것같고 각자 생활하면서 아이에게 최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결혼없이 자녀를 두고 키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여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친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미혼모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많고, 친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 양육비 도움을 받아 키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사회인식상 미혼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 쉽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미혼모, 미혼부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지가 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인지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친권, 양육권, 상속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교육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양육 책임은 있으나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해야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없이 자녀를 두고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듯이, 애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